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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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5 22:03:35 조회수 11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4.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➁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내용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자 등 신고인은 피해내용이나 범죄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피해구제·수사에 필요한 채권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불법추심 행위 내용 등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서 신고서 보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구제 및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신고서 서식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수단인 전화·SNS계정 차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 상담 연계 등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를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➀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어
➁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구체화하고,
➂응답내용을 최대한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였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사금융 현장 상담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대응,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가능 기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금융위원회(2026.4.28).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https://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