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전문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 대학 대내외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내에 둔다.
- 제3조(사업)
-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한다.
- 1.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관련 연구과제 수행
- 2.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 3.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관련 교육사업 수행
- 4. 각국 관련 정부기관, 기업,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사업
- 5. 기타 연구소의 설립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조직)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 1. 연구소장 1인
- 2. 부연구소장 1인
- 3. 운영위원회
- 4. 금융소비자보호 연구팀
- 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팀
- 6. 금융소비자보호 컨설팅팀
- 제5조(연구소장)
-
- ① 연구소장은 인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교내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장이 교내·외 관련 전문가 등에서 임명·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의결한다.
- 1. 연구소의 운영방침
-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 3. 연구소 운영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4. 연구인력 및 자문위원의 인준
- 5. 기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문위원회)
-
- ①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소의 각 실무부서)
-
- ① 금융소비자보호 연구팀은 연구소 관련 기술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교육팀은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운영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 컨설팅팀은 연구소 관련 대외협력 및 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10조(연구원)
-
- ①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본교의 교원, 대학(원)생 및 외부 인력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인력은 자격에 따라 직급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무원)
-
- ① 연구소의 사무처리를 위해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재원)
-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기업의 연구비 수주
- 2. 관련 민간기업의 연구비 수주
- 3. 기타수입
- 제13조(재원의 운영)
-
-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연구비 등으로 운영한다.
-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내용을 운영위원회 및 총장에 보고한다.
- 제14조(회계연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 제15조(개정)
-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
이 지침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343호, 2020.7.28.>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