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운영규정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전문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 대학 대내외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한다.
  1. 1.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관련 연구과제 수행
  2. 2.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3. 3.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관련 교육사업 수행
  4. 4. 각국 관련 정부기관, 기업,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사업
  5. 5. 기타 연구소의 설립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1. 연구소장 1인
  2. 2. 부연구소장 1인
  3. 3. 운영위원회
  4. 4. 금융소비자보호 연구팀
  5. 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팀
  6. 6. 금융소비자보호 컨설팅팀
제5조(연구소장)
  1. ① 연구소장은 인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1.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교내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장이 교내·외 관련 전문가 등에서 임명·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의결한다.
  1. 1. 연구소의 운영방침
  2.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3. 3. 연구소 운영 지침의 제정 및 개정
  4. 4. 연구인력 및 자문위원의 인준
  5. 5. 기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1. ①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소의 각 실무부서)
  1. ① 금융소비자보호 연구팀은 연구소 관련 기술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한다.
  2. ② 금융소비자보호 교육팀은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운영한다.
  3. ③ 금융소비자보호 컨설팅팀은 연구소 관련 대외협력 및 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연구원)
  1. ①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본교의 교원, 대학(원)생 및 외부 인력으로 구성한다.
  2. ② 연구인력은 자격에 따라 직급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원)
  1. ① 연구소의 사무처리를 위해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재원)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1.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기업의 연구비 수주
  2. 2. 관련 민간기업의 연구비 수주
  3. 3. 기타수입
제13조(재원의 운영)
  1.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연구비 등으로 운영한다.
  2.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내용을 운영위원회 및 총장에 보고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15조(개정)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지침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43호, 2020.7.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