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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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청년 재무상담 접근성 높인다'...서민금융진흥원-청년재단 맞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6 20:50:05 조회수 1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청년지원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재무상담 제공
▲청년 금융상품 및 정책 공동 홍보 ▲재단 청년사업 참여자 대상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연계
▲청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금융 이해도 제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

  특히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연계된 전국 243곳의 청년지원센터 내 상담 공간에서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제공해 청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청년재단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해 서금원의 청년 자산형성 상품 및 재무상담 등
금융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 재단 청년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연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재무상담을 제공받고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일(수) 진행된 협약식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역이주청년 등 청년 3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이 경험하는 금융 애로사항들을 생생하게 전했다. 서금원은 청년들이 스스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저축플래너’를 제공하고, 향후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 방향을 안내
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은경 원장은 “청년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재무상담과 금융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창석 이사장은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재무상담과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참고문헌 : 서민금융진흥원(2026.05.18.). '청년 재무상담 접근성 높인다'...서민금융진흥원-청년재단 맞손.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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